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할 사항 추가 코오롱건설(주) | 2011-07-14

위 질문에 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도급계약 했을때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KRW도급액을 회계계상하였습니다.
문제는 1) 매 기성청구시 당초 도급계약 했을때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청구하고,
수금시 환차손이 발생될 경우 환차손 회계처리 반영이 타당한것인지.
2) 매 기성청구시 청구일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청구하고 발생되는 환차손을
매번 회계 환차손 계상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2)번으로 매 기성청구시 청구일 기준환율을 적용하였으며, 별도 환차손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음.->이때 준공시점에서 일괄 환차손 반영가능한것인지..문의드립니다.
답변
건설공사의 경우 단기공사를 제외한 장기공사는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계약체결시점에는 회계반영을 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2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환차손익은 외화자산 부채의 거래시점마다 인식하는 것이므로 일괄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