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월에 A라는 업체에서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아직 11년도 1기확정 신고기간 전이기도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받고자 요청하였는데,
A라는 업체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고하여 발행을
못한다고 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일(익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6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네요.)
공급받는자 변경은 착오기재사항 정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A업체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발생되는 건인가요?
답변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2011년6월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2011년7월10일이 경과되었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후 신고반영하면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