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사급관련 재문의 온지구 | 2011-07-14

안녕하십니까
당초 질문했던것을 조금도 구체화하여 "재표비.xls" 파일첨부하였습니다.

1.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2. 저희회사의 거래가 위의 1번 거래에 해당하는지요?
3. 유상사급나갔던 재료비가 외주가공비에 포함되어 다시돌아오는데, 그차액을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4. 영업외비용으로 잡을경우, 매출할인처분손실이 아니라 잡손시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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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질문>
재료비관련
작성자 온지구
작성일시 2011년 07월 11일 10시 05분 07초

1. 원재료를 유상사급줄때
선급비용 / 원재료

2. 외주가공비에서 상계할때
외주가공비 / 외상매입금
선급비용

위와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1번 유상사급줄때 총평균법에 의한 원재료 유상사급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출고단가), 업체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차액분처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 차액을 재료비로 처리한다.
2. 차액을 영업외손실(잡손실)처리함.
3. 기타 다른방법..
( 2011년 07월 11일 10시 05분 0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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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답변>
유상사급으로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임가공회사로 이전되면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1년 07월 11일 11시 52분 52초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임가공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임가공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료: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



답변
안녕하십니까
당초 질문했던것을 조금도 구체화하여 "재표비.xls" 파일첨부하였습니다.

1.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원재료의 소유권이 임가공업체에 완전히 이전되어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부담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게 판매한 거래가 되므로 일반매출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재료의 소유권이 임가공업체에 완전히 이전되지 않고 해당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부담이 귀사에 남아 있는 경우의 유상사급이라면 임가공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에, 외주가공후에 돌아오는 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귀사가 제기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임가공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시점
차) 현금 100 대) 보증금 100

ⓒ 임가공거래 완료후 임가공업체에 가공비 지급
차) 외주가공비 40 대) 현금 140
보증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