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외국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부터 법률자문을 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통 외국으로 송금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데
이번에 외국에서 변호사서비스는 다 해 놓고
최근 한국에 다녀 갈 일이 있어 왔다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국내에서 지급했다고 원천징수대상이 됩니까?
원천징수를 한다면 필요경비 80% 제외후 22% 원천징수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국내세법에 의해 과세대상이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가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