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변경계약관련 수익인식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5-19
지자체로 부터 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 분기별로 매출청구를 하고 있는데, 5월에 년간 계약금액이 변경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년간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1분기 변경된 계약금액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계약금액을 반영할때, 4월에 1분기 변경된 금액을 전부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1개월분만 4~6월 3개월에 걸쳐서 인식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구는 2분기에 1분기 변경금액을 반영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변경계약금액이 4월에 확정되어 4월부터 변경계약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할까 합니다.
답변
계약변경으로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익인식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동일과세기간으로 4~6월 3개월에 걸쳐 인식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