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기매매증권 분기 평가에 관하여 아이엠비씨 | 2011-07-14

단기매매증권(MMT) 가 이번년도 세법 변경에 의하여
분기마다 원천징수가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평가시 증권사에서 오는 평가 금액과, 원천징수상 이자소득 금액이
상이하여 원천징수상에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평가된 금액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이 맞는것인지
또한 왜 이자수익과 평가금액이 따로 발생이 되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단기매매증권이란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며 거래가 빈번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mmt는 정형화된 상품으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단기금융상품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이자소득이 발생시 이자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처분시 처분손익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