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이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처분 또는 상환 등
사외유출되기 전까지 유보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당기에 처분 또는 상환되지 않고 기말에 또 다시 평가 한다면
최초발생금액이 장부가가 아니고
기업회계상 전기말평가금액이 장부가일 것입니다
당기말 환율로 평가해서 평가손익이 발생하면 이 금액은
당기 비용처리 가능합니까 아니면 계속유보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손금 및 익금산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