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요? 형진조경 | 2011-07-14

안녕하세요
.회생개시결정일 : 2010.1월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 2011.4월
.상거래채무 변제방법: 채권액20% 현금분할변제
출자전환 80%후 1/20으로 감자
개시전,후 이자 면제
위 상황으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회생 채권자의 입장에서 2011년 7월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결정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