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입 이감사 | 2011-07-13

당사는 해운회사입니다
거래처와 화물운송계약을 맺었으나
파산신청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계약에 대한 보증을 섰던 거래처의 모기업으로 부터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된 영업인 해운에서 발생된 수입이므로 매출처리가 옳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화물운송계약 거래 상대방의 파산신청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거래 상대방의 모기업이 귀사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매출보다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