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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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 매출(기성) 회계처리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07-1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재 해외 건설현장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의: 공사도급계약은 USD 기준으로 계약을 함.
도급금액:1,000,000 USD, 2010.01.01(기준환율 1,100원)
당사 도급액 회계계상: 1,000,000 USD * 기준환율 1,400원
= 1,100,000,000원 도급액 계상
차수별 기성청구: 1차)2010.06.01: 200,000 USD * 기준환율 1,000원
=200,000,000원
준공)2011.06.30: 800,000 USD * 기준환율 1,100원
=880,000,000원
위와 같이 기성청구 후 당사 수익으로 회계처리 후 부가세 영세율 신고도 완료하였음.
문제: 당사 최초 도급액계상: 1,100,000,000원
준공시 도급액계상: 1,080,000,000원
상기 최초 도급액과 준공시 도급액의 환차손이 발생된바, 준공시 회계처리 방안을 문의드립니다.(KRW 도급액을 감액방안, 환차손 회계처리방안 등)
답변
해외건설용역제공에 따른 도급액과 기성청구시 지급받는 금액과의 환율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도급계약시 USD 기준으로 계약후 계약에 따른 기성청구시 USD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계약당시의 환율과 지급받는 때의 환율차이는 KRW 도급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며 외환차손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