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07년 결산시 잉여금처분으로 배당결정하였으나 회사사정에 의해 배당이 취소된 경우에 법인이 배당결정된 금액을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분 주주총회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배당취소가 인정되므로 관련 서류 등 구비해야 하며, 차기이월잉여금과 당해 전기이월잉여금이 맞지 않아 법인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관련 예규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7-1 참고).배당결정후 취소해도 세무서가 나쁘게 볼것은 아님
<관련 예규>
【사건번호】소득세제과-277, 2005.12.16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