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잉여금처분(안) 취소에 대해서... 광건티앤씨 | 2008-05-19

당사(비상장중소기업)는 2007년 결산시 잉여금처분(안)으로 배당 2억을 하기로 하였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결산확정과 관련하여 창업경영자가 대주주로 있다보니 주총결의가 형식적이긴 합니다만)
이럴경우,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한경우 당사가 서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배당을 취소하면 전년결산시 차기이월잉여금과 당해결산시 전기이월잉여금이 맞지 않는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 세무서에서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답변
2007년 결산시 잉여금처분으로 배당결정하였으나 회사사정에 의해 배당이 취소된 경우에 법인이 배당결정된 금액을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분 주주총회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배당취소가 인정되므로 관련 서류 등 구비해야 하며, 차기이월잉여금과 당해 전기이월잉여금이 맞지 않아 법인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관련 예규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7-1 참고).배당결정후 취소해도 세무서가 나쁘게 볼것은 아님

<관련 예규>
【사건번호】소득세제과-277, 2005.12.16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