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쁜일정에 수고가 많은십니다.
2. 해외 계약(필란드)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에 대한 원천징수(국제조세)관련하여 여쭈고자 합니다.
요점: 1. 국제조세 협약에 의해 원천징수 여부?
2.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계약서상 원천징수(10%)는 금액은 당사에서 부담하기로 계약체결
3. 당사에서 원천징수(법인세)납부시 세금과공과or지급수수료,연구개발비 등으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4. 선급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기술이전 연구개발비 등인지에 대한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핀란드 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며 비공개정보기술 및 노하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핀란드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핀란드 거주자가 해당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였으나 국내에 고정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인적용역을 핀란드 현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도 역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핀란드 거주자가 동 분야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특별한 지식이나 고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귀사가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세액도 해당 지급액(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내회사가 해외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발생된 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