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수탁받은 제품을 판매후 판매수수료를 받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도ㆍ소매업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으로 감면대상이나 기타도급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업태종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므로 이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특정업태 및 업종에 유리한 세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번 질의의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