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상품을 수입하여 백화점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래된 악성 재고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울렛등에서 판매를 하다보니 원가율이 너무 높고
회사에 손해도 크고 해서 오랜 조율 끝에 수출업자에게 FOB가격의 50%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50% 지원받은 금액을 영업외수입에 올려 당해년도에 반영하지 않고
원가에 반영하여 지원받았던 상품이 팔리는 시점에 원가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언 부탁합니다.
또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합니다.
답변
수출업자와 협의하여 총매입가격을 조정한 것이라면 매입에누리와 환출로 반영하여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입가액에 대한 조정이 아닌 단순한 일회성 보조금성격이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