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관련 온지구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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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외지사 등에 투자한 경우 해외투자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바 당초 현물출자된 기계장치와 현금투자분과 장부가액과의 차이 및 투자주식의 매각처리시 매각에 따른 명세와 처분손익이 반영되야 하므로 이를 세무서에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당초 신고된 금액과 장부가액에 의한 출자와의 차액 및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 또는 출자금액 등에 대한 분배액 등에 대하여 소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