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증법상 시가인정범위 인엔씨 | 2011-07-13


상속,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증여세 신고목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토지를

감정평가한한 경우 시가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문합니다.

(갑설)
1997.1.1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는 상속, 증여세 납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만
시가로 인정되므로, 상속 증여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을설)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이고, 감정평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90%이상이라면
상속,증여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도 시가로 인정된다. 아울러, 동 감정평가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답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3개월)의 기간에 해당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증여세 납부 목적에 적합한 평가를 받았다면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등의 상속세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