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시 작성일자와 부가세 신고 동성건설 | 2011-07-12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사유 중 공급가액의 변동의 작성일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황1) 6/30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7/10일 수취하였다.
상황2) 7/11일에 6월분 시멘트단가가 인상 결정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상황3)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7/11일 되고(이미10일이 넘었기때문에 6월 작성일자로 발행하지 못함) 당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선택한 후 변동된 금액 +-을 기재하여 1장 발행합니다.
질문)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답변
6월30일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1기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공급가액의 증감에 따라 7월11일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기 예정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