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립기념일 행사비용 재질문요.. 한국대풍 | 2011-07-12

1) 창립기념일 행사비용 내용
A. 무대,음향,영상,특수효과 11,300,000원
B. 장비 및 시설물 19,940,000원
(터치대,행사비품,생화장식,냉방용품,현수막,인쇄물,방명록,와인
코사지,뷔페,뷔페팀 설치비등)
C. 인건비 1,420,000원
(도우미, 사회자)
D. 대행료 3,266,000 (기업이윤의 10%)
총 : 35,926,000 이구요 추후 추가경비 더 들었습니다.

2) 출장수당은 사내 출장여비규정에 의해서 서울,평택등 거리 시간상 1일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일금액안에는 식비포함입니다.
교육수당도 직원이 외부교육시 식비 여비 포함 1일2만원으로 증빙영수증 제출하지
않고 교육훈련보고서 승인시 회사에 정해진 서식에 부서장 확인 후 지급합니다.
출장비 또한 위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경우 급여로 보는게 맞나요?
답변
1. 행사와 관련된 무대장치나 시설물설치 및 도우미 관련 비용을 동일한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였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2. 회사내의 출장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비로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