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여부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11-07-12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매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법인계좌에 입금 받았습니다.
계약체결 후 해당 보증금을 해당 업체에 돌려줄 때, 입금계좌 예금금리로 일할 계산한 이자금액을 원금과 함께 지불하는데...
이때 이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그 요율은 어찌되는지요?
답변
계약보증금의 성격이 분명치 않은데, 금전소비대차의 개념이 아닌 계약내용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를 함께 돌려주는 경우라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