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건설현장중 2개회사 A와B가 공통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A는주관사 B는 공동사이며 A인 주관사가 대표로 비용을 집행하여 매월말 공동사에게
원가를 안분하여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며 B사는 당사투입분이 발생할경우 비용차감후 미수금처리하여 갑사에게 청구합니다. 그리하여 B는 원가안분금을 지급시 미지급금-미수금=원가안분금지급액을 집행하는데 주관사인 A사가 당사투입분중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일부금액중 B사에 원가을 인정하지 않는다합니다. B사는 2005,2006비용을 다 차감한상태이구요.
B사에서는 아래에 2번 부분에 대하여 2005년 2006년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지요~
B사입장(당사)에서 회사처리한것입니다.
1) 원가안분금지급시 비용 000원 / 미지급금 000원
2) 당사투입분회계처리시 비용 -000원
미지급금 000원
3)대금지급시 미지급금 000원/미수금 000원
답변
B사가 자체적으로 투입한 05년,06년의 비용을 주관사인 A사가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사에 지급할 원가안분금이 증가한 경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기오류수정손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서 기간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B사의 자체 투입부분을 미수금이 아닌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등 해당 계정과목을 수정하고 재무제표 재작성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