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산분주민세는 신고납부 입니다..
XX 건설현장에 당사(40%) , A사(20%) , B사(20%) , C사(20%) 이와 같은 지분율로 공동도급
약정을 체결하여 건설현장 준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분율에 따라 당사(40%)를 주간사 , A~C사(20%)는 참여사라고 합니다.
현재, 매월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주간사에서 참여사의 비용을 일괄 취합하여 지분율에 의거
비용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해당 가설건축물은
과세대상(330m2 이상)입니다.
질의 1. 이러한 경우, 주간사에서 재산분 주민세를 일괄 신고/납부하고 월말 각사별 지분율에 의거하여 비용배분을 하면 A~C사의 경우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시 공동도급약정서상 지분율 및 주간사의 신고/납부 내역으로
참여사들이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 2. 건설현장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당사,A사,B사,C사(4개사) 각자 지분율 대로 면적을
재계산하여 각사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3. 또한, 재산분 주민세 산식에는 지분율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며, 예를들어
연면적(1,000m2) - 과세대상
지분율 적용후 각사 신고/납부시 당사(400m2) , A사(200m2) , B사(200m2) , C사(200m2)
당사는 과세대상 , A~C사 비과세대상 에 해당됨.
위와 같이 적용을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재산분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공동도급에 따라 주간사인 귀사에서 공동사업소의 재산분주민세를 납부하고 참여회사로부터 각 지분비율에 따라 세액을 배분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시 공동도급약정서상 지분율 및 주간사의 신고/납부 내역으로 참여회사들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동도급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없다면 지분비율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여러사업자의 공동도급에 따른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시 모두 면세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현장조사 및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예규] ♣ 세정과-1082, 2004. 05.08
[질 의]
1. 공사 현장은 본 창고와 동 떨어져 있는데도 사무실과 연접해 있다하여 창고를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2. 필요시 본 창고에 자재를 반출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인부와 사무실종사자를 본 창고에 대하여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지
3. 창고가 과세대상이라면 법인별로 각각 신고할 경우 안분은 상기 사무실 사용비율에 의하는지, 사무실 칸막이가 없으므로 각각 1/2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신고하여야 하는지
4.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는 A건설(주)이 창고면적 모두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5. 차후 창고중 302.5, 112.2㎡구간만 공동사용시 사용하지 않는 창고 구간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 신]
1.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244조제1호에서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같은 지번상에 사무실과 창고가 1구를 이루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연면적과 인적설비의 유무를 판단하므로 귀 문과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창고에 건설자재를 보관 및 반출하고 있다면 위 건축물(창고 포함)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위 건축물 중 독립되어 있는 목욕실 탈의실과 주택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1,2번)
3.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문 3,4번)
4. 사업소세는 건축물의 사용면적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위 건축물의 일부만 사용한다면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소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이 모든 사항에 대한 해당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조사 후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