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립기념일 관련 한국대풍 | 2011-07-12

안녕하세요.
창립기념일 행사를 했습니다.
질문이요.
1) 창립기념일 행사비용 36,000,000원정도입니다.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2) 창립기념일 행사에 손님들에게 지급한 기념품제작비
접대비로 하나요?
3) 창립기념일 우수사원 크리스탈 상패 제작비는 계정과목 뭘로 해야되나요?
4) 우수사원 포상금은 급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 예수하면 되나요?
5) 직원들 출장수당-여비교통비 교육수당-교육훈련비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급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 예수해야되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1. 창립기념일 행사비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정과목을 알 수 없으며, 지출된 비용의 구체적 항목을 알아야 계정과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행사에 초대된 손님들에게 지급한 기념품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사원에게 수여한 상패나 트로비 등은 회사의 사무비용(잡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4. 우수사원 포상금은 근로소득(급여)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되는바,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5. 출장수당과 교육수당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지급하는 출장수당(여비)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교육훈련비 역시 업무관련 교육에 소요된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제의 출장이나 교육훈련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