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선 해당 답변의 불만족을 느끼신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도 부족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시지만, 답변을 하는 저희는 질의자의 의도를 질의란에 기재된 몇줄의 글로만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질의의도를 보다 명확히 표현해 주시면 회신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은 세법이 아니고 기업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분류항목 중 하나로,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가액도 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출방법을 그대로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외부운송 및 취급비,ⓒ설치비,ⓓ설계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국공채 매입금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자본화대상 차입원가,ⓖ취득세,등록세 등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정상적 작동을 위한 시험과정 원가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되는 것이며, 건설중인 자산도 상기의 항목에 대해서만 취득원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과 취득을 위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반영하는데, 자산의 건설이나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과 직접부대비용만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자산취득과 상관없이 자산의 취득기간동안의 임시사무실 및 사택관련 비용 및 교육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직접 및 직접부대비용이 아니므로 건설중인 자산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