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한국에스엠티 | 2011-07-12

안녕하십니까?
그간 항상 문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답변은.. 조금 실망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습관처럼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관비등은 비용처리 해 왔으나,
결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고, 근거를 알고 싶어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했으나, 판관비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한가지 답변뿐이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모르거나, 알지만 근거를 모를때라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 명확한 결론을 바라는게 아니라, 전문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일반 회사의 사정상 검색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의 결론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한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지사의 운영비 및 지사직원의 급여, 본사직원의 출장비 등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나.."
를 참고로, 건설중인 자산에 가산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가 문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중
당기에 발생한 원가가 미래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미래경제적효익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적용하여
원가에 산입하기로 했습니다.

감가상각 문제는 자산에 가산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또한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답변
우선 해당 답변의 불만족을 느끼신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도 부족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시지만, 답변을 하는 저희는 질의자의 의도를 질의란에 기재된 몇줄의 글로만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질의의도를 보다 명확히 표현해 주시면 회신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은 세법이 아니고 기업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분류항목 중 하나로,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가액도 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출방법을 그대로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외부운송 및 취급비,ⓒ설치비,ⓓ설계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국공채 매입금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자본화대상 차입원가,ⓖ취득세,등록세 등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정상적 작동을 위한 시험과정 원가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되는 것이며, 건설중인 자산도 상기의 항목에 대해서만 취득원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과 취득을 위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반영하는데, 자산의 건설이나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과 직접부대비용만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자산취득과 상관없이 자산의 취득기간동안의 임시사무실 및 사택관련 비용 및 교육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직접 및 직접부대비용이 아니므로 건설중인 자산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