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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문의 인엔씨 | 2011-07-1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상속, 증여재산가액
이 50억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되어있으며, 본 규정은 2000.1.1 이후 상속,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상속,증여 재산가액 50억의 평가기준일은 상속증여, 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당시의 평가액인지 궁금합니다.
2) 본 규정의 적용이 2000.1.1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0.1.1 현재 상속,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모두 적용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포탈세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초과인 경우에는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날부터 1년내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증여세는 상속 및 증여가 개시되어야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상속증여 개시시점에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은 1999.12.31 신설된 규정으로 2000.1.1부터 시행되는 것이므로 2000.1.1이후 4항에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