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재산분주민세(구 재산할사업소세) 산정시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하는데,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건물도 사업소로 인정되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재산분주민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3. 재산분주민세 신고시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밖의 필요사항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인데, 전자신고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