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post] 동방노보펌 | 2008-05-19

예전부가가치세 교육시 사례부분에서 주택자재 제조업자가 자재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치용역에 대해 창호,조립식욕조,엘리베이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조립식욕조,엘리베이터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 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것임(부가22601-1861,부가22601-1526)이라고 배웠는데 이 사례대로라면 당사의 지점에서 공급하여 설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않아 지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불필요한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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