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산정시 장은주 | 2011-07-11

안녕하세요?
7월 11일에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계속 근무자이므로 최근 3개월 (4,5,6월)의 평균급여 기준하려고 하는데
지난 7월 1일에 휴가비(정해져있지 않았던) 로 지급한게 있는데...이는 평균급여 산정에 포함ㅎ야 하는 것인지요?
포함해야한다면, 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눠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산하면 되나요?
답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급여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데, 이때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라 함은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도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거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매년 지급되던 휴가비라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매년 지급되지 않고 올해만 지급된 것이라면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