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분 주민세(구 제산할사업소세) 질문 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7-11
재산분주민세 납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장자체가 100%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공동도급으로 인해서 지분율대로 운영하고 있다면,
납부를 어떻게해 되는건가요?가장 지분율이 높은 주관사에서 일괄납부를 하고 청구를 참여사에게 해야 되는건지 지분율 대로 납부를 하는 건지 와 지분율대로 납부를 한다면 세액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지분율이 계산 되지않는다는걸로 판단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찾아보다 보니, 2 이상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 연면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내용인 즉, 사용면적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한다 라는 내용으로 파악 됩니다.
그러면 공동도급 사업소의 경우 당사가 사용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갖게 되는건가요?그 면적은 건축물대장, 가설축물 신고 대장 등으로 파악 하면 되는거구요?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십시오!!!
답변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