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체류 국내유학생 통역료에 대한 원천징수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1-07-11

1.해외체류중인 국내유학생으로부터 현지통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10,000불 이상일 경우 해외 송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해외체류중인 국내유학생으로부터 현지통역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유학생이 국내에 가족이 있고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귀국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기타소득(필요경비 80%)으로보아 22%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미화 1만불이상을 해외로 송금시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거래은행은 해당 송금내역을 국세청장에 통보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는 증여 등 자금출처 등으로 확인하여 과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