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0633]답변에 대한 재질문 한무컨벤션 | 2011-07-11

답변 감사합니다

철거라함이 당연히 폐업이후에 발생되는 행위이기에
폐업신고 이후 철거비용이 산정되어
부가세 매입을 경정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요?
폐업 후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에
경정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자는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이후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폐업신고 전에 철거비용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뒤 그후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