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의 삼진엘엔디 | 2011-07-11

사업수입금액이 크다는 의미가,
기업회계기준서상에는 제품판매액이 크지만, 조특법상으로는 상품판매액이 더 큰데
어느 사업수입금액을 말씀하는지 명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답변
귀사에서 중소기업의 주된업종의 판정이 조특법상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준에 의하면 되므로 상품판매액이 더 크다면 상품사업을 주된업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