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No40624 보충질의 전국택시연합 | 2011-07-11

답변 감사합니다.

○ 우리 회사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승인을 받아옵니다.

○ 즉, 임차보증금이 증액될 때에도 예산을 승인 받아 오는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래의 회계처리 예시처럼 당연히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차액만(3천만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데

<회계처리>

(차변)임차보증금 200,000,000 (대변)임차보증금 170,000,000
(대변)보통예금 30,000,000

○ 문제는 우리가 계약만료일 9.30 이전에 제3의 장소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조건 : 2년계약, 보증금 2억원)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되면 정부에다 임차보증금 예산을 2억원을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우리도 예산을 2억원을 받아 오는 것 보다, 증액되는 3천만원만 받아오는게 절차상 훨씬 수월함.

○ 2억원을 받아오게 되면 재무상태표상 임차보증금 계정 잔액이 1억7천만원에 2억원이 보태져서 A사무소의 임차보증금이 재무제표에 3억7천만원이 반영이 되는 결과가 초래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 따라서, 회사 실무자 입장에선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임차보증금 1억7천만원은 되도록이면 임차보증금 계정에서 따로 분리해서 「대여금」계정 등으로 대체를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사실, 임차보증금이나 대여금 계정이 똑 같은 자산계정 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큰 하자(瑕疵)가 없다면 앞서 변명드린 것처럼 임대차계약 종료일 9.30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날짜에 아래와 같이 임차보증금과 대여금 계정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큰 문제는 없겠는지요?

○ 참고로 우리 회사는 비영리 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에 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 등 일체의 세무관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잦아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셔도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처리 방법>

① 임차보증금계정 대체(2011. 8. 15)

(차변)대여금 170,000,000 (대변)임차보증금(보증금 미환수액 대여금계정으로 대체) 170,000,000

② 임차보증금 정부승인시(2011. 8.15)

(차변)보통예금 30,000,000 (대변)임차보증금 30,000,000

③ 새로운 건물 입주시(2011.8.15)

(차변) 임차보증금 200,000,000 (대변)보통예금 200,000,000

④ 기존 임차보증금 회수시(2011.12.31)

(차변)보통예금 170,100,000 (대변)대여금 170,000,000
(대변)영업외잡이익(지연이자) 100,000
답변
계약만료전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귀사의 견해와 이전하면 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대여금으로 반영 후 반환시 대여금 회수로 반영하면 문제없으며,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