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철거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임차기간 종료후 인테리어 등의 시설물에 대해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계약 체결한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용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부가46015-1779, 1994.9.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