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시 철거비용 부가세신고 한무컨벤션 | 2011-07-11

수고하십니다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였는데
식당 철거와 관련하여 건물주인과 계약하여
건물주 주관으로 철거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는데

건물주가 철거를 외부에 맡겨
부가세 매입을 받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동일금액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기에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폐업하는 회사의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철거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임차기간 종료후 인테리어 등의 시설물에 대해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계약 체결한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용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부가46015-1779, 1994.9.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