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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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 관련 문의 한국에스엠티 | 2011-07-11
당사는 제조업 사업체로, 이번에 지방공장을 설립하게 되어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현재 지점공장은 건설 진행 중이며 아파트를 임시 사무실 및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답변을 검색해 보니
" 건설중인 자산은 건설과 관련한 공사분담금, 인건비, 공사관련 접대비, 복리후생비, 공사후 부담하는 취·등록세 등이 포함되며,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관련한 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생산이 없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사택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식대, 차량유지비, 사택관련경비 등 판관비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건설과 관련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2. 건설중인 공장건축과 상관없이 앞으로 발생할 제조업 공정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참고로, 당사는 기계수입 후 공정에 바로 투입되므로 미착기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다면, 생산액이 없는데, 원가로 계상가능한지?
3. 위 사항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시 건물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설중인 자산에는 공장(지점)신축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지점업무수행을 위한 사택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식대, 차량유지비, 사택관련경비 등 판관비 등은 건설중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