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미회수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방법 전국택시연합 | 2011-07-11

○ 사무실을 임차(보증금 1억7천만원, 월세 150만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2011.9.3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는 임차기간 만료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소유권자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소유권자 주소지로 ‘11.5.31 이사 계획을 미리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 어찌된 일인지 소유권자 측에서 스스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은 않고 가족간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더러 알아서 보증금을 빼가라는 식입니다. (즉, 임의경매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상관치 않겠다는 것임)

○ 우리의 경우 1순위 권리자(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는 데에는 특별한 걸림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뿐 입니다.

○ 한 가지 궁금한게 만약에 9.30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때에 회계처리를 현재의 「임차보증금(자산)」에서 「미수금」계정으로 대체처리를 해야 맞는지요? 아니면 현재대로 그만 둬도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계정을 변경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계약 종료시점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대여금으로 반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