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상 주된업종관련 삼진엘엔디 | 2011-07-11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회사가 어느 사업년도에 제품사업 판매액 100억, 상품사업 판매액 50억으로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서상 매출액으로 감사보고서 마감하였고, 제품사업 판매액중에는 해외공장 위탁생산 판매분(60억)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할시,

1. 조특법상 다른요건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된사업을 판정시
조특법제2조3항(중소기업의범위)에서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사업을
어느 사업으로 보는 것인지요?

2. 조특법에서는 해외위탁생산 판매는 도소매업으로 판단, 위 회사의 주된사업은
도소매업인지요?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상 제품판매액이 더 크므로 제조업 해당되는지요?
답변
1. 중소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을 영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귀사에서 해외에 위탁생산판매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통계법에 따라 판단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업종의 판단등에 대한 문의는 통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사의 경우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지 않으므로 동 규칙의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