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유지 여부 | 2011-07-11

1. 중소기업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사 : 자산총액 25백억원 B기업의 지분 35%보유(A법인 명의로 직접보유)
B사 : 종업원등 모두 중소기업기준에 해당
이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A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므로 A사의 지분과 관계없이 B사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만 판단하는 것인지
혹은 5천억원 미만이더라도 30%이상 보유한 관계기업이므로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계기업 30%기준으로 산정시 A사의 임원등에 지분도 합산하여 관계기업 30%기준을 산정하는지 여부 질의합니다
답변
1. 5천억 미만이라도 관계회사 간에 지분율만큼 합산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2. 관계회사의 임원의 지분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세부적 내용은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