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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매입세액 안분불공제건 동방노보펌 | 2008-05-19

당사는 철재방화문및 기타 금속공사를 하고있는 업체로 지점은 수원에 본점은 서울에 있는 업체로 지점은 제조공장이며(업종:제조/철재창호), 본점은 영업 및 현장관리 및 관리업무를(업종:제조.건설/철재창호,창호공사) 보고있으며 당사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방화문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에 대해서 면세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괄납부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부가가치세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에 하고있고 납부는 총괄납부로 본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부가세법 61조 1항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라는 문구에 대해서 당사는 제조공장에서 납품하는 제품(재화)에 대해서는 100%과세부분이며 설치도기준이기때문에 국민주택형규모이하에 납품이 되는 제품(재화)에대해서 설치가 완성되는 부분에서 면세로 매출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지점과 본점의 전사업장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지만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면세관련 국민주택형규모 이하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실지귀속이나 안분에 의해 매입세액계산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형규모 이하 관련된 비용이 본점과 지점의 전사업장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지점 전사업장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