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수당 반납시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2011-07-11

연구원의 연구자가 국가연구사업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을 부분이 있는데 참여기업 사정으로 연구비를 받지 못할형편에 있습니다..

이때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에서 본인이 수령할 연구수당을 받아서 연구소로 반납 시(참여기업의 미납 연구비를 대신 납부하는 셈) 연구수당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미납연구비를 대신하여 본인의 연구수당을 반납 시 과세여부)
답변
연구수당이 연구소에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반납하고 실제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용(인건비)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으로 반영하였다면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