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동시에 복식부기 대상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총액 1,000,000 원천징수세액 33,000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총액 1,000,000 필요경비 800,000 원천징수세액 8,800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공급가액 1,000,000 매출세액 100,000
이 3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회계처리(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처리는 어떤거래인지가 명확해야 하고 대금을 어떻게 수수했는지도 알아야 관련 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하는 것인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어떤 거래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발행분은 매출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매출로 반영하게 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액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