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측 숙박이면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 드렸는데요~
기업체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유스호스텔 자체가 면세사업장인지 알고 있었는데
청소년 교육영역만 면세가 가능하다고 누가 그래서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기업체 등에 공급하는 숙박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