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임가공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임가공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료: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