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나 복지기관등에서 행사주최시 현수막이나 팜플렛등의 은행후원등의 내용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협찬의 형태로 저희가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비용처리 하고 있긴 하나 적극적인 은행광고의 목적이 아니라 해당단체의 후원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비용들인대요 이경우 해당단체가 비영리법인이라던가 지정기부금 해당단체인 경우에 기부금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로 모든 비영리법인단체에 지급한 연회비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는건가요?
답변
1. 지역단체 등의 행사의 홍보팜플렛이나 방송자막 등에 귀사의 상호 등이 들어가면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광고선전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목적의 후원금이라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닌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