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제주은행 | 2011-07-08

지역단체나 복지기관등에 광고협찬조로 지출한 비용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아니면 그냥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해야하는건가요?
답변
기부금과 광고선전비와의 구분은 지출의 업무와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기부금이란 기업이 사업목적과는 직접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됩니다.
귀사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업무무관 지출 비용이면 기부금이지만,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