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법인의 사장을 초청하여 사인회를 하고 지급하는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 코오롱건설(주) | 2011-07-08
일본 법인의 사장으로써 칸칸(공간창출)이라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당사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것은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10%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장님을 초청하여 당사 행사할때 사인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항공료, 숙박비등은 당사가 직접 지급하고 사례비로 약 200만원을 지급하여 있는데
이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인회 등의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조약의 각 조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은 해당 소득자의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