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불이행 시 세무조정에 관하여. 중외제약 | 2011-07-08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하는데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임직원에게 지급 됐을 경우
어떤 세무조정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할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