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유권이전이 추후 발생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5-19

타사로부터 광고게재 목적 등으로 무상으로 장비설치나 수선시 귀사는 해당 자산의 시가상당금액은 자산수증이익 반영하면 되며, 타사는 시가만큼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다면 장비설치 회사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며, 손금불산입됩니다. ( 2008년 05월 19일 09시 25분 55초 ) 라고 하셨는데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상기 거래처에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요구치 않음.
1. 계약서상 2년 후에 당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줄경우 현재의 회계처리는 없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2. 발생주의 회계로 본다면, 당사의 시트는 당기에 교체되었고, 향후 2년동안 거래처(카드사)에서 버스 시트를 통한 , LED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당기에 당사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비설치후 2년 후에 귀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장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