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당사는 골프장(회원제)영위 사업장 입니다.
개별소비세는 1회 입장시 1인당 12천원 부과하는데
만약 1회 입장시 18홀이 아니고 36홀 예약하고 입장하였다면
1회 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회 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라운딩예약시에 18홀 또는 36홀을 라운딩하기로 하고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이며, 나머지(9호 또는 18홀) 라운딩을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는 두번째 입장행위로서 개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1경기 18홀을 완전히 라운딩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중단하고 퇴장해도 당해 개별소비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