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수리비 중 특이한 사항 동성건설 | 2011-07-07

도로건설 현장에서 민간인 소유의 차량이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차량에 피해가 생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차량을 수리해주기 위해 카센타에 입고 시켜 수리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이 차량수리비는 불공제인가요?
답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