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의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경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경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1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이하 생략).
2. 법인46013-1358, 1999.04.1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3.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3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